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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합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컴퓨터 주변기기 등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는 컴퓨터 통신장비 판매 및 설치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IT부분 영업 담당자이고, F은 컴퓨터 부품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하청업체인 H의 영업 담당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경유매출 실제 제조사로부터 최종 고객사에 직접 물품이 납품되나 중간에 위 물품을 서류상으로 순차 매수하는 유통사가 있고, 대금은 최종 고객사에서 유통사로 지급하고, 유통사에서 제조사로 지급하는 형태. 즉, 예를 들어 매매계약은 A(제조사) B(제1 유통사) C(제2 유통사) D(제3 유통사) E(최종 고객사)로 체결되고, 물품은 A E로 곧바로 공급되며, 대금은 E D C B A순으로 지급되어 중간 유통사들이 유통마진을 얻는 구조의 매출형태 거래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합469 판결에서 설시한 ‘경유매출’ 설명 참조). 시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매입사에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경유매출을 통해 거래가 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IT영업 담당자인 J에게 "신용보증기금에 최종적으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는데, G에서 제조하여 K, L, M를 거쳐 B에서 E으로, E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공급하는 형태의 경유매출[G K, L, M B E 신용보증기금]을 하면 E으로부터 1,289,794,000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