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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14길 87 우리 은행 앞 교차로를 장안 1 치안 센터 방면에서 장안동 둑 방 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 인의 차량 진행 신호는 적색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여, 32세) 이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28,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