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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14.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통영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에서 ‘F’ 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G에서 ‘H’ 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5. 경 위 ‘F’ 사무실에서 휴대폰 개통 서류 판매 책으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공문서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의 출력물과 I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 받아 출력한 후, ‘H ’에서 영업을 하는 J을 통해 그 곳 종업원인 K에게 건네주고, I의 동의 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K로 하여금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고객 란에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성동구 M’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I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를 각각 위 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