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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3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00호】 피고인은 2015. 9. 14. 17:1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1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487호】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5. 20. 21:2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내 법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붓 펜 8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5. 27. 14:40 경 오산시 J에 있는 K 시장 내 ‘L’ 매장 앞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572호】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 2명과 공모하여, 2015. 7. 4. 18:42 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 시청 민원 봉사실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함께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836호】 피고인은 2015. 6. 5. 11:17 경 오산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305호】 피고인은 2015. 10. 3. 15:50 경 오산시 Q에 있는 ‘R’ 매장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438,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6호】 피고인은 2015. 12. 1. 19:20 경 오산시 T, 1 층에 있는 ‘U’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30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