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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 통장 1개당 10~15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A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F),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I),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AJ) 등 6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4고단1508』

2.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시 연제구 연제5동 1505-16 소재 수협 연제지점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명의로 수협 AK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상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2014고단2473』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진구 양정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A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AL)과 현금카드를 1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2014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