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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21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31,655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2015. 8.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23, 을 제8호증의 1~8, 10~14, 16~20, 22~28, 30~39의 각 가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이 망 E에게 위험 구간에 관하여 교육시켰다는 피고 C, D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9, 15, 21, 29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은 2014. 10. 13. 피고 C에게 전남 장성군 F 소재 피고 B의 공장 지붕 홈통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망 E은 2014. 10. 29. 피고 C에 의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장 지붕 홈통 보수공사 현장에서 청소 등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3:40경 물통을 들고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발로 디뎌 채광창이 깨지면서 11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중증 뇌손상을 입고 같은 날 14:24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장의 채광창 및 그 부근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 추락에 관한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채광창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출입금지 등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 C은 망 E에 대하여 채광창 등 위험구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 D은 피고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보수공사의 작업 및 안전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5) 원고는 망 E의 모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및 피고 D은 망 E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의 관계는 노무도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