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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이 을지로 입구역 하나은행 앞 인도를 차단하고 적법한 신고의 내용에 따른 시위 참가자들의 인도 행진까지 봉쇄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피고인은 경찰의 위법한 인도 봉쇄조치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불법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밀친 행위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15:30 경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225 국민 파업 위원회’ 가 주최한 ‘ 국민 파업 결의대회 ’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 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역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고, 일부 행진 대열은 인도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일부 행진 대열은 도로 점거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광장 옆 을지로 입구역 방면 도로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지나면서 부터 신고된 장소인 인도를 벗어 나 전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은 추가 적인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해 롯데 백화점 앞 인도를 막게 되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행진 대열은 인도를 통해 걸어 가다가 롯데 백화점 맞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