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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35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420,000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6.부터, 6,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F’였으나 2016. 7.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7평 벽걸이 냉난방기 6대, 13평 벽걸이 냉난방기 1대, 30평 스탠드 전기 냉난방기 9대, 97평 전기 냉난방기 5대 등 냉난방기 21대(이하 합쳐서 ‘이 사건 냉난방기’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6. 3. 25.부터 2017. 3. 24.까지(12개월), 임대료 27,2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 운영의 광주 광산구 G 소재 모델하우스에 설치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냉난방기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는 임대기간에 관하여 ‘제품사용 중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반납해도 임대비용은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임대료의 지체책임에 관하여 ‘결제일에 결제가 안될 시 1일 결제총액의 3%씩 증액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3. 21.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13,5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4. 1.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이 사건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피고 회사는 위 임대계약이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6. 4. 30.에 나머지 임대료 13,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 회사는 2016. 6. 16.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료 잔금을 2회로 분할하여 2016. 7. 15.까지 7,500,000원, 2016. 8. 15.까지 6,2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기존의 임대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에 '최종 잔금 13,700,000원에 대해 2016. 4. 30.까지 결제키로 약속하였으나 수 차례 약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