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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7 2016고단12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빨래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5천원 상당의 팬티 2 장과 브레 지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8. 2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기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특히 자신의 정신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