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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정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10. 07:3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전화로 음식 주문을 하였으나 피해자 H(30 세) 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3 회 부딪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어깨와 옆구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 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막자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 근처 불상의 원룸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부분만 인정함)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식당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공통 진술부분 및 피고인 B이 더 날뛰었다는 D의 진술부분 등)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과 함께 소주 6-7 병, 이 삼주 1 병의 1/3 가량을 외삼촌과 나누어 마셨다, [ 식당 안에서] 삼촌이 H의 어깨를 툭툭 쳤고 제가 H의 가슴을 한 손으로 밀쳤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제가 주방장 (H )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순간 B이 왜 우리 삼촌에게 욕을 하 느냐며 끼어들면서 주방장의 가슴을 먼저 밀쳤다, B은 집에 있던 양주를 1 병 먹어서 술에 조금 많이 취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진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