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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361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6,139,476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소외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금원을 대출받았다.

① 제1 대출: 대출일 1996. 6. 29., 대출금 800,000,000원, 상환기일 2000. 6. 29., 이자율 연 16.5%, 지연배상금률 연 21% ② 제2 대출: 대출일 1996. 7. 25., 대출금 22,000,000원, 상환기일 2000. 7. 25., 이자율 연 16.5%, 지연배상금률 연 21% ③ 제3 대출: 대출일 1997. 6. 30., 대출금 440,000,000원, 상환기일 2001. 6. 30., 이자율 연 16.5%, 지연배상금률 연 22% ④ 제4 대출: 대출일 1997. 6. 30., 대출금액 50,000,000원, 상환기일 1997. 8. 11.,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22% 한편 망 K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대출에 대하여, 피고 C은 제3 대출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상호신용금고는 파산하였고,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9094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5. 27. 승소판결(지연이자률은 연 24%로 인정함)을 받았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08. 9. 4.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라.

망 K은 2007. 4. 18. 사망하여 배우자 B, 자녀 L, M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그 형제자매인 피고 D, E, F, G(각 1/5 지분)과 망 N의 배우자인 H(3/35 지분), I, J(각 2/35 지분)가 각 그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D, E, F, G, I, J는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