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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4 2018고합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정당에서 2018. 4. 11.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에 대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고 E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처럼 수치를 왜곡하여 E 후보를 당내 경선의 유력후보로 부각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07:10경 F빌라 G호에서, 피고인이 취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H을 통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B정당 J도당이 C군수 예비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최근 후보직을 박탈한 D 후보가 31%, E 前 J도의원 후보가 27%, K 후보 15%, L 前 B정당 대표 부속실 부실장에 대한 지지도는 두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마치 D 후보와 E 후보가 4%의 격차만 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위 여론조사에서 D 후보의 지지율은 45.0%, E 후보의 지지율은 20.9%로 확인되어 20%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문답서

1. M의 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C군수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B정당 J도당 지방자치국장 M 통화사항)

1. 여론조사결과

1. 관련보도 출력물,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