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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1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막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