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고단18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은 같은 인터넷 친목도 모 모임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2:30 경 부천시 D 2 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 회 밟아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벌금형 6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