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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1 2017고합2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 대학교 국제 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F( 여, 20세) 는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당구 동아리 회원, 피해자 G( 여, 18세) 는 피해자 F의 친구로서 서로 아는 사이로서, 2016. 10. 26. 경 충주시 H 원룸 피해자 F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피해자들, I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이 귀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방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그 곳 침대 밑 방바닥에, 피해자들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10. 26. 04:00 경 충주시 H 건물 호 방안에서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 F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반바지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을 하였다.

2. 강간 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위 벽 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G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이에 대해 피해자 G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 똑바로 눕히고, 다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져 피해자 G가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은 스스로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 G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