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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8.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06:00 경 포 천시 C에서 평택시로 향하던

D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4:00 경 평택시 E 주변에 있는 F 객실에서, D, 중국인 여성인 일명 ‘G’, 일명 ‘H’ 와 같이 투숙하여 물통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아래쪽에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놓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01: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현금 170만 원을 건네주고, 약 5분 후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00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물통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아래쪽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6. 24:00 경 수원시 인계동 부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2017. 4. 17. 01:0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