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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1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그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넨 점, 피고인 스스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은 게임장 투자금이 아니고 피해자가 게임장에 들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G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게임장에 투자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서울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매수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관하여, G가 작성한 ‘피고인이 서울 철거 현장에 고철이 있다면서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G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알았고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철매입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오락실에 투자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G의 경찰진술도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서울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매수해 오겠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