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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2 2015고단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남 함안군 C마을 정화조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성불상 D이라는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무인텔 20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8. 10:55경 위 F무인텔 1층 계단에서 무색의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5.64그램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6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3), 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투명 비닐봉투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피포함 4.85g) 1개(증 제1호), 투명 비닐봉투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피포함 1.59g) 1개(증 제2호), 사용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