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반환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1. 인정사실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라고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이고(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3조),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칭한다)은 방통대에 재학 중이거나 위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피고 기성회는 방통대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 등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다. 피고 기성회의 회장은 방통대 소속 수입징수관과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입학금, 수업료와 더불어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등록금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피고 기성회 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기성회는 방통대 총장의 동의와 피고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기성회의 위임을 받은 방통대 총장이 편성한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위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기성회에 대한 청구 부분 국립대학교에서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교의 경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