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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2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 B,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 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7. 5.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 팀 E 팀장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모두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하고 OTP 번호를 불러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달 6. 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B, C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동 종합금융센터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각 금융사 회신자료 (A, G)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화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