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정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0. 15: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2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 거래 실적을 허위로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송금거래확인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