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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2 2015고단67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컨텐츠 투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D’의 원주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 위 ‘D’의 회원 자금 관리 및 사업설명회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위 ‘D’은 한 사람의 추천인을 기준으로 그 하위에 1대 ~ 10대에 걸쳐 총 2,046명까지 단계별로 네트워크를 구축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롭게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은 BizField 1 : 325,000원, BizField 2 : 1,300,000원, BizField 3 : 3,250,000원, BizField 4 : 6,500,000원, BizField 5 : 13,000,000원 등,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컨텐츠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은 전부 상위 회원들에게 각 BIZ별, 단계별로 후원수당, 자동국제수당, 레이스 및 리더쉽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5단계 BizField를 구매하여 추천인 밑으로 1,024명의 회원들을 모두 모집하게 되면 각 회원들이 지급한 금원의 수당 합계로 후원 수당은 1,438,778,000원, 자동 국제 수당은 1,418,58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소개를 통해 위 ‘D’을 알게 된 후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들로 모집하여 위 단계별 수당 지급 구조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4.경부터 원주시 E빌딩 2층에서 ‘D’ 원주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여 2014. 7. 11.경 F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1,37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7.경까지 134명으로부터 총 431회에 걸쳐 2,12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