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4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 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다음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D )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위 통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