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293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3,587㎡에 이르고, 아직 훼손된 산지의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발행위에 관하여 기존에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 서서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향후 관할 관청의 처분에 따라 원상 복구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