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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나145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12. 13: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에 있는 이면도로인 일방통행로를 진행하여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 좁은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며 우회전하던 중에 피고 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며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선진입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② 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며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회전하려는 도로쪽만을 본채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충격 부위는 차량 조수석쪽 뒷문 부위임에 비해,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는 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