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3. 24. 천안시 서북구 B 전 762㎡(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4. 28.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보상가액 564,896,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3. 28. 충주시 C 전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종전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기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891,770원(과소신고가산세 2,221,10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731,333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448,540원, 지방소득세 10,28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24. 종전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5. 19.부터 2007. 7. 13.까지는 공주시 D에서, 2007. 7. 16.부터 2009. 5. 18.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거주하며 2009. 4. 2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종전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까지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였다.
이후 2011. 3.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개간농지에 대추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