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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23796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J 전 1,01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8. 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E, F, H, I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