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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43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2. 1.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상가 106호 C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외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101동 1403호를 소외 F에게 1억 8,300만원에 매도하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G에게 위 아파트 매매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3.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상가 101호 I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의뢰인 J에게 위 상가 101호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임차하는 상가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거래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임차한 101호 상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130만 원으로 낮추어 계약해 달라고 하면서 월세 차액 600만 원과 중개 수수료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월세 차액은 다운 계약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고,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800만 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2014. 11. 19.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508동 201호 피고인 집에서 “ 부 당 이득 반환청구 건” 이라는 제목으로 부당 이득금 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 소유 3개 상가에 대한 조직적인 수년 간의 탈세를 조사하기 위해 엄격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800만 원을 반환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L,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