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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4842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당심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3. 피고 A에게 2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7.9%, 연체이자율 3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채무를 최고액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3. 7.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위 채무는 20,274,927원(= 대출원금 18,480,276원 미납이자 1,663,536원 지연손해금 131,115원)이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리금 20,274,927원 및 그 중 원금 18,480,276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 2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A는, 지인 C이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차량을 팔아 수익을 준다고 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는 자신이 대출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고 피고 A가 임의로 자신 몰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