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299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6. 13:42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2015. 5. 19.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근방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는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의자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 ”를 위 D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D에게 제시하여 위조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피의 자신문 조서 (E)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 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