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82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2: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0 세) 가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특수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