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2: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 간 뒤 위 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 중이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8 세 )으로부터 “ 사장님 무슨 일로 지구대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경사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29 세) 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순경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위 순경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사건처리 및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