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689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3. 2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20.부터 2020.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0.부터 2019. 6. 20.까지의 3기 차임액을 연체하였고, 이후 2020. 3. 20.부터 2020. 5. 20.까지의 3기 차임액을 다시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