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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8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8:15 경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 터널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 능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량 앞으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피해 자가 차량 상향 등을 켰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 차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 들어 제동장치를 밟아 급정차를 하여 가로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화면 확인 검토)

1. 차적 조 회, 면허 대장, 피해 차랴 블랙 박스 자료( 시 디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려 다 갑자기 진로를 바꿔 피해자 차량 앞에 급정거하여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급 차선 변경을 하며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여 상향 등을 키면서 피고인 차량을 뒤쫓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