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의...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12. 21: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12.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이 십새끼야, 저리 안비켜.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H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해 형이 중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