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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847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8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