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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3.19 2020노42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함께 캠핑을 온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목격자 없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나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여야만 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해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에 해당한다.

물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을 자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여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과도하고 무리한 방어권 행사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범행 후 정황으로 피고 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