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4. 19. 경 유한 회사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와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AE)를 개설하여 같은 날 고양 세무서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G 등이 지정한 장소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한꺼번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2016. 4. 19.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