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50449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W에프동지주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38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W에프동지주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38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