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6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9.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김해시락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영업소 앞 도로까지 대경운수주식회사 소유인 B NF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기의 오류 원고는 단속 당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기(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기’라 한다

)에 입김을 불어 넣었는데 단속수치가 나오지 않아 수회에 걸쳐 계속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음주수치가 누적되어 이 사건 음주측정기상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된 것으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에 미치지 못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대경운수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원고는 소주 3잔을 마셨으나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