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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운전거리가 짧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