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6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05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5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사장 공소사실 기재 ‘종업원’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사장’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함. 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