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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1 2013고단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2. 17:50경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13 소재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향에서 사사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전방에는 작은 3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나머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더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