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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450-1 LIG건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동구릉 쪽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교차로 정지선에 정차하던 중, 그곳은 주변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제동장치가 해제되어 위 캐딜락 승용차가 전방 좌측을 향하여 전진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너머 반대차선의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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