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다209958 손해배상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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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2. 대보건설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나2006693 판결
2016. 4. 12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 경기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경기도의 이 사건 둑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또는 피고들의 이 사건 둑의 설치 ·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둑의 설치 · 관리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자연력의 기여 부분 및 그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 또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 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자연력 기여도나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에서의 자연력 기여도나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