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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9 2018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8:5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하이텍고등학교 방향에서 태화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4 세) 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G 운전의 H 제네 시스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5 경 안동시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사망 진단서, 예비 부검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어두운 밤에 도로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