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28 2016가단373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1,639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