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 4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 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무부 수사 의뢰 공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적용 법조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기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 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