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146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I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E, F, G, H, J, K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