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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3다15982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F이 C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중 일부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 2.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는 F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8.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19418 판결 및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72868 판결), ② C는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8. 9. 2. 원고와 피고, E에게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원고, E의 순서로,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피고와 원고는 각 6억 5,000만 원, E는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③ 이에 F은 2008.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8168호로 원고와 피고, E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10. 8.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와 피고, E는 연대하여 F에게 2010. 4. 8.까지 5억 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04. 3. 8.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④ 그 후 C의 다른 채권자인 신도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위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 임의경매사건에서 2010. 12. 27. 작성된 배당표에는 3순위로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 4순위로 원고에게 79,063,99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F은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위 각...